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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6. 용도지역 변경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26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용도지역 변경
  • ○ (민원표시 ) 2BA-1503-262937
  • ○ (결정일 ) 2015. 5. 18.
  • ○ (피신청인 ) ○○시장, ○○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들에게 ○○시 ○○구 ○○동 50-1외 3필지 844.6㎡에 정해진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주변 주거지역에 맞추어 변경하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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