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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6.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소급 적용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28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소급 적용
  • ○ (민원표시 ) 2AA-1508-256517
  • ○ (피신청인 ) ○○세무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별지 1 기재 예금채권 압류 해제일을 금융재산 압류 후 통상적인 추심 가능일로 소급적용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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