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6.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소급 적용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28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소급 적용
- ○ (민원표시 ) 2AA-1508-256517
- ○ (피신청인 ) ○○세무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별지 1 기재 예금채권 압류 해제일을 금융재산 압류 후 통상적인 추심 가능일로 소급적용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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