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7. 건강보험 구상금 결정 이의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4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7. 건강보험 구상금 결정 이의
- ○ (민원표시 ) 2AA-1504-206472
- ○ (결정일 ) 2015. 6. 8.
- ○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5. 3. 6. 신청인에게 행한 구상금(2,736,300원) 결정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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