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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7. 국유재산 사용허가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23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7. 국유재산 사용허가
  • ○ (민원표시 ) 2BA-1506-089816
  • ○ (결정일 ) 2015. 10. 19.
  • ○ (피신청인 ) 한국○○○○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 경기 고양시 벽제동 000-1 외 4필지에 대하여 같은 동 000 전 2,469㎡로의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사용허가를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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