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7. 보상금 환수 지연이자 경감 요청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3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7. 보상금 환수 지연이자 경감 요청
- ○ (민원표시 ) 2BA-1508-319733
- ○ (결정일 ) 2015. 10. 12.
- ○ (피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2015. 8. 21.까지 보상금 환수 지연이자 27,608,35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고 경감처분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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