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7. 피의자 신문조서 정정거부 이의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6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7. 피의자 신문조서 정정거부 이의
- ○ (민원표시 ) 2AA-1506-311241
- ○ (결정일 ) 2015. 9. 7.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이의제기 내용의 기재를 거부하여 「범죄수사규칙」 제70조 제2항을 위반한 경사 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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