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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8. 공상군인 건강보험공단부담금 부과 이의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5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8. 공상군인 건강보험공단부담금 부과 이의
  • ○ (민원표시 ) 2AA-1412-110825
  • ○ (결정일 ) 2015. 10. 5.
  • ○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국방부장관
결정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을 취소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국방부장관에게 군 병원의 진료능력 초과 여부 등에 대한 심사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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