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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8. 주거이전비 보상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5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8. 주거이전비 보상
  • ○ (민원표시 ) 2AA-1502-115494
  • ○ (결정일 ) 2015. 7. 6.
  • ○ (피신청인 ) OOOOO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OOOO 건설사업 지구내 OO도 OO군 OO읍 OO리 502-3 소재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신청인을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포함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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