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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8. 학교안전공제 진단서 발급제한 이의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4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8. 학교안전공제 진단서 발급제한 이의
  • ○ (민원표시 ) 2BA-1502-010093
  • ○ (결정일 ) 2015. 6. 10.
  • ○ (피신청인 ) ○○도교육감(1), ○○부장관(2)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 1에게 ○○학교안전공제회가 장해급여 진단서 발급 병원을 종합병원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 2에게 시·도학교안전공제회의 장해급여 결정 업무 처리의 효율성 및 장해급여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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