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9. 국민연금 지급 정지 이의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3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9. 국민연금 지급 정지 이의
- ○ (민원표시 ) 2AA-1507-189895
- ○ (결정일 ) 2015. 10. 5.
- ○ (피신청인 ) 국민연금공단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4. 10. 27. 신청인의 노령연금 지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2013. 10.부터 2015. 6.까지의 노령연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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