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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9. 공상인정 요구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2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9. 공상인정 요구
  • ○ (민원표시 ) 2AA-1411-261596
  • ○ (결정일 ) 2015. 4. 8.
  • ○ (피신청인 ) ○○지방경찰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거대세포종’, ‘경추척수증’으로 2014. 12. 30. 직권면직된 신청인 아들 송○○의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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