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9. 대관료 환불 규정 마련 요구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4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9. 대관료 환불 규정 마련 요구
- ○ (민원표시 ) 2AA-1412-332463
- ○ (결정일 ) 2015. 05. 26.
- ○ (피신청인 ) ○○○○○
결정내용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4. 10. 22. 납부한 대관료(5,500,000원) 중 계약금 (대관료의 5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수시대관 취소 시 환불 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수시대관 취소 시 환불 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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