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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0. 상이기장 수여 거부 이의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5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0. 상이기장 수여 거부 이의
  • ○ (민원표시 ) 2BA-1508-012840
  • ○ (결정일 ) 2015. 11. 9.
  • ○ (피신청인 ) 국방부장관
결정내용
1. 피신청인에게 고엽제후유증 전상군인인 신청인에게 상이기장을 수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고엽제후유증 등으로 상이등급을 부여받은 전상군경도 상이기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시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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