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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0. 수도요금 경정 및 반환 요구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4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0. 수도요금 경정 및 반환 요구
  • ○ (민원표시 ) 2AA-1502-135027
  • ○ (결정일 ) 2015. 6. 29.
  • ○ (피신청인 ) ○○군수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 ○○읍 ○○읍 ○○로 94 소재 ○○사우나에 고지한 수도요금 중, 2011. 12. 납기분부터 업종을 대중탕용 적용하여 경정해서 환급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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