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0. 학교폭력 사건 수사 이의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5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0. 학교폭력 사건 수사 이의
- ○ (민원표시 ) 2AA-1505-225334
- ○ (결정일 ) 2015. 10. 5.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미흡하게 수사하여「범죄수사규칙」제5조를 위반한 경위 조○○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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