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 공군 조정장학생 선발 시 야간대학생 제외 이의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6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공군 조정장학생 선발 시 야간대학생 제외 이의
- ○ (민원표시 ) 2AA-1602-159357
- ○ (결정일 ) 2016. 5. 9.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참모총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자(子)를 포함한 야간대학생이 향후 ○○ 조종장학생 선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변경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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