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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농로 편입된 토지 원상복구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9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농로 편입된 토지 원상복구
  • ○ (민원표시 ) 2AA-1606-447307
  • ○ (결정일 ) 2016. 7. 25.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군수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군 ○○면 ○○리 348 답 1,326㎡, 같은 리 349 답 939㎡ 중 농로 및 배수관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매수보상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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