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1. 부체도로 원상회복 요구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5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부체도로 원상회복 요구
  • ○ (민원표시 ) 2AA-1512-020355
  • ○ (결정일 ) 2016. 5. 30.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국토관리사무소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1988년경 시행된 고속국도50호선 신갈~안산간 고속도로건설공사로 OO교차로(JC) RAMP-F구간 북측에 개설된 부체도로#1을 당초와 같이 국가지원지방도OO호선과 직접 연결하는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거나, 또는 OO국토관리사무소 청사 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