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5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 ○ (민원표시 ) 2BA-1512-339275
- ○ (결정일 ) 2016. 1. 25.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5. 8. 6. 신청인들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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