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공권력 사적남용 조사요구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25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공권력 사적남용 조사요구
- ○ (민원표시 ) 2BA-1606-119408
- ○ (결정일 ) 2016. 8. 8.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OO경찰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지인(知人)으로부터 범죄신고를 받고 사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하여 「범죄수사규칙」제28조와 「경찰 내사 처리규칙」제2조를 위반한 경위 ○○○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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