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공상군경에서 전상군경으로 변경 요구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6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공상군경에서 전상군경으로 변경 요구
- ○ (민원표시 ) 2AA-1608-040868
- ○ (결정일 ) 2016. 8. 29.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지방보훈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서 당한 상이의 발생배경과 직접 원인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적용대상구분의 변경(공상군경에서 전상군경으로)에 대해 재심의 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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