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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 법인세 등 경정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5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법인세 등 경정
  • ○ (민원표시 ) 2AA-1511-104542
  • ○ (결정일 ) 2016. 2. 1.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 세무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의 이월결손금 47,278,198원을 반영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할 것과 ○○○○(주)의 매출누락액 63,615,567원의 귀속자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행한 상여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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