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금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5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금
- ○ (민원표시 ) 2AA-1606-202565
- ○ (결정일 ) 2016. 8. 8.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6. 4. 28. 신청인에게 행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금 회수” 예정 통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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