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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또는 주거이전비 지급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4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또는 주거이전비 지급
  • ○ (민원표시 ) 2CA-1603-374655
  • ○ (결정일 ) 2016. 5. 30.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공사
결정내용
신청외 나OO 등 6명이 신청인을 포함한 세대원 5명(이하 `신청인 세대`라 한다)을 상대로 한 2007년 명도소송을 보면 피고인 신청인 세대는 이 민원 주택을 2009. 12. 31. 명도하고, 명도일에 임료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OO지방법원에서 조정된 점, 위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한 지분소유자 2명은 신청인 세대가 이 민원 사업에 따른 이주 시까지 이 민원 주택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점, 주민등록상 신청인 세대는 2000. 2.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하였고 위 소송으로 조정된 명도일 이후에 다른 곳으로 전출한 점, 피신청인은 2011. 10. 이 민원 주택에 대한 물건조사 시 가옥 2는 공가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신청인 세대는 2000. 2.부터 이 민원 주택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이 민원 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지급 기준일인 2005. 12. 23. 이후인 2007년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가 제기한 명도소송과 그 결과에 따라 2009. 12. 이후 이 민원 사업지구밖으로 이주한 것이어서 신청인 세대에 대한 세입자주거이전비의 청구권리는 이 민원 사업의 세입자주거이전비지급기준일인 2005. 12. 23. 취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세대에 대하여 토지보상법령 규정에 따라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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