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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요구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6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요구
  • ○ (민원표시 ) 2AA-1509-261277
  • ○ (결정일 ) 2016. 3. 28.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모친(민○○)이 2015. 9. 17. 납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0,386,97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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