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시 ○○구 생활임금 조례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5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시 ○○구 생활임금 조례
- ○ (민원표시 ) 2AA-1606-067987
- ○ (결정일 ) 2016. 8. 8.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시 ○○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2015. 1. 부터 ‘○○시 ○○구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소급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연도별 결정례집 파일 보기
바로가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