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대부료 요율 적용 이의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6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대부료 요율 적용 이의
- ○ (민원표시 ) 2CA-1512-133909
- ○ (결정일 ) 2016. 4. 11.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OO도 OO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부받은 피신청인 소유의 공유재산(일반재산)인 OO OO시 OO구 OO동 2834 대 280.7㎡에 대하여 주거용도 182.8㎡(요율 0.025), 기타용도 97.9㎡(요율 0.05)로 대부료를 재산정하여 과오납한 대부료를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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