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3. 도로구역 내 국유지 사용허가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20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도로구역 내 국유지 사용허가
  • ○ (민원표시 ) 2CA-1603-221067
  • ○ (결정일 ) 2016. 10. 18.
  • ○ (피신청인 ) 1. 한국○○공단 2. 충청북도 ○○시장
결정내용
시정군고
1. 피신청인1에게 태백선 ○○~○○간 복선전철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도로 203호선에서 충북 ○○시 ○○면 ○○리 226-2 일원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거나, 또는 피신청인2에게 농어촌도로 203호선 및 농어촌도로 203호선 개설을 위해 매수한 토지 일체를 무상으로 귀속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2에게 피신청인1이 주문1기재 토지를 무상으로 귀속할 경우「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