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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3. 이주정착금 지급 요구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3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이주정착금 지급 요구
  • ○ (민원표시 ) 2AA-1607-183208
  • ○ (결정일 ) 2016. 8. 29.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시 ○○○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 1에게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된 ○○ ○○○구 ○○○로 512-16 지상의 주택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것을, 피신청인 2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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