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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3. 하천 원상복구명령 이의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8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하천 원상복구명령 이의
  • ○ (민원표시 ) 2BA-1604-348461
  • ○ (결정일 ) 2016. 6. 13.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군수
결정내용
하천법은 계획제방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것만으로 계획제방에 해당하는 부지가 하천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하천구역 지정고시를 하여야만 하천구역이 되고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하천관리청이 2010. 3. 고시한 이 민원 토지일대에 대한 하천구역지정 고시 관계 서류에는 이 민원 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하천관리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부지는 하천법상 효력을 지닌 하천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하다면, 전기사업 허가시 피신청인이 붙인 하천구역 제척 조건과 하천구역내 하천점용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 민원 원상복구 명령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민원 시설물 등은 추후 하천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보상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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