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증여세 경정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7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증여세 경정
- ○ (민원표시 ) 2BA-1603-219957
- ○ (결정일 ) 2016. 10. 14.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세무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5. 12. 1. 신청인에게 부과한 2013. 10. 23.자 증여분 증여세 88,558,250원 중 보증금채무 17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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