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보도 횡단경사도 개선(재시공) 요구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4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보도 횡단경사도 개선(재시공) 요구
- ○ (민원표시 ) 2BA-1605-293342
- ○ (결정일 ) 2016. 8. 22.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도 ○○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도 ○○시 ○○동 282-7 토지 전면에 설치된 보도의 횡단경사도 2%(최대 4%) 이내로 재시공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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