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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4. 보도 횡단경사도 개선(재시공) 요구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4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보도 횡단경사도 개선(재시공) 요구
  • ○ (민원표시 ) 2BA-1605-293342
  • ○ (결정일 ) 2016. 8. 22.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도 ○○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도 ○○시 ○○동 282-7 토지 전면에 설치된 보도의 횡단경사도 2%(최대 4%) 이내로 재시공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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