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부당이득금 지급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4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부당이득금 지급
- ○ (민원표시 ) 2AA-1602-181000
- ○ (결정일 ) 2016. 5. 9.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시 ○○면 ○○리 599-2 전 843㎡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피신청인의 점유 종료일 또는 신청인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지급하거나 매수보상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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