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4. 부당이득금 지급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3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부당이득금 지급
  • ○ (민원표시 ) 2AA-1602-181000
  • ○ (결정일 ) 2016. 5. 9.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시 ○○면 ○○리 599-2 전 843㎡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피신청인의 점유 종료일 또는 신청인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지급하거나 매수보상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