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4. 분양주택 공급대상 부적격 이의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2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분양주택 공급대상 부적격 이의
  • ○ (민원표시 ) 2AA-1608-495830
  • ○ (결정일 ) 2016. 11. 21.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편입된 ○○ ○구 ○○동 415-8 대 181.2㎡외 1필지와 그 지상의 주택(연면적 363.28㎡) 공유자(2인) 중 1인인 신청인에게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주택 1세대를 공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