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분양주택 공급대상 부적격 이의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3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분양주택 공급대상 부적격 이의
- ○ (민원표시 ) 2AA-1608-495830
- ○ (결정일 ) 2016. 11. 21.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편입된 ○○ ○구 ○○동 415-8 대 181.2㎡외 1필지와 그 지상의 주택(연면적 363.28㎡) 공유자(2인) 중 1인인 신청인에게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주택 1세대를 공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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