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원제작사의 제품공급 거부에 따른 계약불이행 관련 이의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5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원제작사의 제품공급 거부에 따른 계약불이행 관련 이의
- ○ (민원표시 ) 2AA-1604-285248
- ○ (결정일 ) 2016. 10. 31.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1. ○○참모총장, 2. ○○군수사령관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특정기업에 유리한 계약묶음이 되지 않도록 계약묶음을 재구성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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