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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4. 원제작사의 제품공급 거부에 따른 계약불이행 관련 이의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4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원제작사의 제품공급 거부에 따른 계약불이행 관련 이의
  • ○ (민원표시 ) 2AA-1604-285248
  • ○ (결정일 ) 2016. 10. 31.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1. ○○참모총장, 2. ○○군수사령관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특정기업에 유리한 계약묶음이 되지 않도록 계약묶음을 재구성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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