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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5. 시보경찰관 사망사건 조사 요구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6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시보경찰관 사망사건 조사 요구
  • ○ (민원표시 ) 2AA-1604-199506
  • ○ (결정일 ) 2016. 10. 18.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OO경찰서장
결정내용
1.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에게 피신청인 소속 OO지구대 경감 OOO이 2015. 3. 8. 시보경찰관이었던 순경 OOO의 자살시도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보경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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