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5. ○○교 확장 요구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4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교 확장 요구
- ○ (민원표시 ) 2BA-1606-169852
- ○ (결정일 ) 2016. 7. 25.
- ○ (결론유형 ) 조정해결
- ○ (피신청인 ) ○○도지사
결정내용
교량 폭이 좁아 대형차량 및 농기계 등의 진출입이 곤란하니, 차량 등이 교행 가능하도록 교량 확장 요구하는 ○○시 3개 마을 309명으로부터 집단 민원이 제기되어 ○○지사는 이 민원 교량을 확장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 ○○시는 향후 교통량의 흐름에 따라 이 민원 교량과 연결되는 농로 확포장를 하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 해소
-
연도별 결정례집 파일 보기
바로가기
- 이전글 7. 아파트부지 내 공유재산 양여
- 다음글 3. 대부료 요율 적용 이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ease_src/img/kogl_opencode3.jpg)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