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5. 디딤돌대출 취소 이의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25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디딤돌대출 취소 이의
  • ○ (민원표시 ) 2AA-1605-417867
  • ○ (결정일 ) 2016. 10. 17.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공사
결정내용
1. 피신청인에게 2016. 5. 2. 실행된 디딤돌대출(대출금액 41백만원)에 대하여 신청인이 대출 취소 또는 적격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2. 피신청인에게 디딤돌대출 자격 심사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출상품 안내문에 무주택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기재하여 배포하고, 온라인신청시스템에 분양권(중도금대출포함)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할 것과 아울러, 시중 은행과의 위수탁 협약에 따른 업무상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에 대하여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