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5. 서훈 비대상 이의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6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서훈 비대상 이의
- ○ (민원표시 ) 2CA-1511-315596
- ○ (결정일 ) 2016. 3. 14.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참모총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6.25 전쟁 시 신청인이 세운 공적을 다시 검토하는 등 현행「상훈법」제13조의 취지를 감안하여 서훈대상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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