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5. 진폐장해급여 및 진폐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5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진폐장해급여 및 진폐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 ○ (민원표시 ) 2BA-1602-032116
- ○ (결정일 ) 2016. 4. 11.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지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6. 2. 24. 신청인에게 행한 진폐 장해급여 및 진폐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1999. 8. 5. 진폐장해등급 결정에 따른 진폐 장해급여 및 진폐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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