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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6. 순직군경 비해당 이의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4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순직군경 비해당 이의
  • ○ (민원표시 ) 2BA-1603-326305
  • ○ (결정일 ) 2016. 6. 20.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보훈지청장
결정내용
신청인의 부(父)는 1957년 연대농장에서 작업도중 매몰된 총유탄이 폭발하여 전신에 중상을 입고 사망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단순 재해로 보아 국가유공자가 아닌 재해사망군경으로 결정하였는바, 신청인의 부는 단순 재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군 복무를 위한 군인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폭발로 사망하였으니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6.25 전쟁 직후에 입대하여 연대농장 작업 중 사망한 신청인 부(父)의 당시 직무 및 시대적 상황, 부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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