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6. 도로점용 불허가 이의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6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도로점용 불허가 이의
- ○ (민원표시 ) 2CA-1605-014859
- ○ (결정일 ) 2016. 6. 13.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국토관리사무소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국도 21호선(예산-아산)에 접한 충남 아산시 도고면 OO리 192-4로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연결) 허가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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