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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6. 수해복구공사 편입 토지보상 요구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4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수해복구공사 편입 토지보상 요구
  • ○ (민원표시 ) 2BA-1509-166372
  • ○ (결정일 ) 2016. 2. 1.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시장(피신청인 1), ○○지방국토관리청(피신청인 2)
결정내용
이 민원 토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제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이 민원 하천은 하천관리청인 피신청인 2가 관리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하천의 유지‧보수에 대한 의무가 있는 점, 2009. 8. 5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신청인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이 민원 토지는 현재 가압류가 해제(2013. 7. 12, 2013. 5. 4)되어 있는 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토지보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종전의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될 당시 이 민원 토지의 이용현황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민원 공사 시행자인 피신청인 1과 이 민원 하천 관리청이 상호 협의하여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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