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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7. 군(軍) 사유지 무단 분할 등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3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7. 군(軍) 사유지 무단 분할 등
  • ○ (민원표시 ) 2BA-1510-104563
  • ○ (결정일 ) 2016. 4. 7.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군 제○○여단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 ○○구 ○○동 잡 293㎡와 같은 동 산25-35 임야 373㎡중 95㎡에 대해 임료 상당의 사용료를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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