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7.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요구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2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7.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요구
- ○ (민원표시 ) 2CA-1512-103929
- ○ (결정일 ) 2016. 10. 24.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된 서울 ○○구 ○○동 98-5번지 소재 ○○화훼단지 내 영업장에서 화훼업을 영위한 신청인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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