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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7. 아파트부지 내 공유재산 양여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6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7. 아파트부지 내 공유재산 양여
  • ○ (민원표시 ) 2BA-1607-026798
  • ○ (결정일 ) 2016. 10. 18.
  • ○ (결론유형 ) 합의해결
  • ○ (피신청인 ) OOOO시 OO구청장
결정내용
OO OO구 OO동 34-5 일원 소재 OOOOOO아파트(453세대, 이 민원 아파트)는 1995. 6. 12. 시행자인 OO건설(주)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신청 부지 내 공유재산(구유지)인 같은 동 37-1 대 1,230㎡ 중 719.35㎡(민원 토지 1)를 착공 전 매입할 것과 같은 동 34-4 등 토지 1,219.96㎡(민원 토지 2)를 사용검사 시까지 도로 개설하고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후 입주민들은 민원 토지 1, 2의 비용이 반영된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이 민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1997. 11. 11. OO건설(주)이 부도처리 되어 사업계획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1999년 임시사용승인 받아 입주하였다. 이에 따라 대지지분의 재산권행사에 피해가 있어 신청인들 스스로 소송 등을 통해 도로로 개설한 민원 토지2를 기부채납(증여)하고자 하니, 이 민원 아파트 단지 내 공동주택으로 점유되어 있는 민원 토지 1을 신청인들에게 무상양여 요청한 민원에 대해, 신청인들은 OO지역주택조합이 기부채납대상 토지에 대한 증여(기부채납) 계약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은 민원 토지 2를 기부채납(증여) 받은 후, 민원 토지 1을 신청인들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중재하여, 피신청인이 당초 사업계획승인조건을 변경하여 기부채납대상 토지는 기부채납(증여) 받고 민원 토지 1을 신청들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이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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