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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7.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등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4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7.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등
  • ○ (민원표시 ) 2AA-1512-278581
  • ○ (결정일 ) 2016. 3. 14.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시 ○○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 ○○구 ○○동 463-22 토지 위 미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을 이유로 한 2009. 12. 29.자 4,576,490원, 2010. 10. 6.자 4,474,390원, 2011. 6. 30.자 4,557,960원의 각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과 이 처분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 처분을 해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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